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최소 1인당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가산 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 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 기반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