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고 이 가운데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