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자 기독교계와 의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력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 의사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쪽의 지적은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인간이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어서 반생명적이며 의료진을 살인죄로 내모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의사윤리지침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면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력 존엄사 희망자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를 심의·결정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생명 제거의 순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력 존엄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조력자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력 존엄사는 정직하게 말하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라며 “안락사를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금지한 의사윤리지침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력 존엄사를 공식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종기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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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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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걱정은 법안에 면책 조항이 있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마.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5조).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연민을 보여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