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원서 5억까지 늘린다... 28년 만의 대수술
상태바
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원서 5억까지 늘린다... 28년 만의 대수술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7.26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사진=마켓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 등 다른 상속세 공제 한도는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점검 필요성으로 두 차례 연기됐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기존 발표대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확대하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는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3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10%로 확대 조정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의 경우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557억원과 3678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목은 각각 3656억원, 16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