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고시...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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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고시...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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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209만627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 자료사진=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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