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개방 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나몰라라... 서울시, 강력 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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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개방 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나몰라라... 서울시, 강력 제제 나선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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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 마련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마켓뉴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로 위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또한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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