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의 소속사가 부실 사과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빅히트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후 빅히트뮤직은 7일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슈가도 전날 직접 사과문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커뮤니티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입장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스쿠터‧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슈가에 대해 별도의 징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병무청은 슈가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무 시간 외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없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