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업체 12곳 적발... ‘비계 삼겹살’ 논란 이어 이번엔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상태바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업체 12곳 적발... ‘비계 삼겹살’ 논란 이어 이번엔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8.1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제주에서 수입산 또는 외부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자료사진=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제주에서 수입산 또는 외부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결과 업체 12곳(품목 14건)이 적발됐다.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해당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kg, 위반 금액은 401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물량은 3856㎏, 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0건(71.4%)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