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중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달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 측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총각도 많은데
유부남 뺏으니 좋나?
죄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