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 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인 임대사업자 ‘HUG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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