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추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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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추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8.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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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아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및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돼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 방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아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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