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확정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심이 쏠린다.
간호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수술 보조, 튜브 삽관·발관, 수술 중 실 자르기 등을 할 수 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갖춰야한다.
PA 간호사는 진단, 치료 등 의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 행위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 위임 또는 지도에 따라 행할 수 있다. 해당 보완 지침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검사·약물 처방, 진료 기록 초안 작성 등 9개 업무를 의사의 최종 승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 수술, 관절강 내 주사, 배액관 삽입,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할 수 없다.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5권 제1호(2015년)에 게재된 ‘전담간호사의 PA(Physician Assistant)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에 따르면,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전문요원을 말한다. 해당 보고서는 PA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건강력 및 신체사정, 상처관리, 수술보조, 검사보조, 진료보조, 약물처방 및 투여, 타부서와의 협력, 교육활동, 연구 활동, 기타업무’ 등으로 정의한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PA 간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PA 간호사의 업무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지방 소도시에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의 부족으로 인해 훈련된 PA들은 일차의료를 주로 담당해왔다. 하지만 PA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병원이나 위성진료소,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50% 미만의 PA 만이 일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PA가 의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Buchan et al., 2007). 의사의 감독 하에 약물을 투약하고, 의학적 의사결정도 자율적으로 하며, 넓은 범위의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행정적 활동 또한 수행한다(Hutchinson, Marks, & Pittilo, 2001). 일차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 전문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건강유지와 예방관리, 간단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산전관리, 질병과 수술에 대한 정기적인 추후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의대학생, PA 과정생, 전문간호사 과정생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수술실에서는 수술 전 관리(수술전 건강력과 신체검진 포함), 수술 보조, 수술 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응급실에서는 외상 환자를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합병증이 없는 열상 치료, 가벼운 골절과 염좌 치료 등을 담당한다. 일차의료 영역과 이차의료 영역 모두에서 전형적으로 PA가 수행하는 역할들은 건강력 사정, 신체사정 수행, 임상적 진단, 진단검사 처방 및 해석, 상처 봉합, Cast 적용, 수술 보조, 환자 교육, 널싱홈이나 병원 순회(rounding)가 있다(Hutchinson et al., 2001).
PA 인력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이외의 건강관리팀 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 및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간호사 내에서는 전문간호사와 PA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마찰이 중요한 문제이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철학적 배경이 다르고 훈련 기간 동안 요구되는 임상경험 시간도 다르며 전문간호사는 단일 특정분야를 상세하게 배우는 반면 PA는 전반적인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지만(Hutchinson et al., 2001) 실제 여러 병원에 고용된 PA 업무를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경우 PA와 전문간호사 제도의 시작은 역할이나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급성기 의료를 포함하면서 그 차이가 없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Kim et al., 2006).
하지만 PA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존적 위치이며 진료과 또는 의사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전문간호사의 경우는 주에 따라 독자적 또는 의사와의 협동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부 또는 진료부 소속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병원의 필요에 의해 일반간호사와는 다른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Lim et al., 1997), 최근 기대수입이 높고 위험부담이 적은 진료과의 전공의를 지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전공의 숫자의 증가 억제,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부족으로 PA간호사와 특수검사 및 시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선발하여 의사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Kwon et al., 2008), 이러한 인력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Kim et al., 2006).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2010년 내과계 PA가 83개 병원에 148명, 외과계 PA가 341개 병원에 861명으로 2006년 내과계 PA가 32개 병원에 92명, 외과계 PA가 138개 병원에 312명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외과계 비중이 내과계에 비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Kim, Jeon, & Kim, 2011).
우리나라 PA는 초기에 진료보조영역에 배치되었다가 점차 일차의료 및 응급의료를 거쳐 급성질환의 진료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고용된 의료 기관에 따라 PA가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과 같은 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선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PA는 직접실무 영역(특히 사정), 교육 및 상담 영역, 자문 및 조정 영역에서 활동 빈도가 높았으며, 직접실무영역 중에는 드레싱과 약물 및 검사처방에서 주로 활동빈도가 높았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PA 업무는 의사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미국의 PA는 비교적 명확한 정의와 업무가 공식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PA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업무가 비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미국의 경우에서 전문간호사와 유사한 업무수행은 서로간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PA의 업무 가능 범위를 공식화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PA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PA 업무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적시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PA 업무에 대해 세 그룹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통적으로 상처관리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하지만 약물 처방 및 투여와 같은 처방과 침습적 중재활동을 하는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향후 PA의 역할이 단순한 의사 보조적인 업무를 벗어나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하고자 한다면 의료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역할을 표준화하여 의료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종합전문기관의 간호사, PA,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향후 다양한 병원에서 더 많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PA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므로 더불어 환자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추후 PA역할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PA 업무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PA 역할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학회 및 전문단체차원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PA 업무의 기여도와 성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병원의 PA대상자 수의 한계로 총 대상자수 중 각 집단의 대상자 수가 동등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각 집단의 대상자 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