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세, 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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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 정재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승인 2024.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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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각 상속인마다 받는 상속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속인 간 동일한 한계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체 상속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산정된 총상속세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전체 상속 재산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은 유산세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전체 상속 재산의 절반이 넘는 약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상속세 과세 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총 30억 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씩 상속했다고 하자.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는 30억 원에 대해 세금이 결정된 뒤 상속세가 3명에게 동일하게 부과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책정된다.

정재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정재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유산취득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에 일치한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된다. 상속인별 담세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공평성에 알맞다.

둘째, 과세 체계의 정합성에 적합하다. 과세 체계의 정합성이란 조세체계를 논리적이고 상호 일관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증여세 과세 방식은 취득세이다. 유사한 세금 체계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 모두 취득세로 일치시켜야 세법의 정합성에 알맞다.

셋째, 한국 상장 기업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돕는다. 더 이상 대주주들은 상속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가 상승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의 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투자 유치를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했을 때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적절하다. 상속세 제도를 시행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한층 공정한 과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은 조세 정의와 평등에 맞게 상속받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법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정재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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