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3%...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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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9%→13%...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9.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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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br>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율을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 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액은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2022년 457만명이 가입했고 적립금은 169조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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