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5성급 호텔 중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세금,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와 모두투어, 아고다 등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에 5성급 호텔로 분류된 서울 소재 호텔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했다. 나머지 호텔은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방식을 썼다.
해당 방식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조사 대상 5성급 호텔 홈페이지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 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내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자 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