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보시스피싱 주의하세요”... 정부, 피싱·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상태바
“추석 명절 보시스피싱 주의하세요”... 정부, 피싱·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9.0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클릭 주의”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예방, 보안 수칙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9일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스미싱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미싱확인서비스는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KT‧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 상자에 스미싱 예방 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객장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금융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 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 또는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