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4차 합동단속을 벌여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수사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4일 서울시, 6일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앞서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압수물이 지난 세 차례 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아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해당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