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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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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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만 석) 늘리고,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응급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운영되는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에 적극 협력해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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