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부동산R114 “시행 여부·시행 시점,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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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부동산R114 “시행 여부·시행 시점,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9.17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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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 발맞춘 ‘청약 제도 개선’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올해 추석 이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R114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되자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 연초 ‘1.10 대책’을 시작으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발표됐다”며 “출산가구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등도 시행됐다. 다만, 추진을 앞두고 시행 여부와 시행 시점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먼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금리 시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출시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마감 시간도 주택 종류 확대에 맞춰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10월부터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1983년부터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1년만에 상향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납입 횟수는 적더라도 총 저축액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커트라인인 1200만원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정 한도인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10만원씩 10년을 저축해야 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4년만 모아도 가능하다. 또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1년에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대상)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없이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또한 올해 3월 말부터 △1인 전용면적 35㎡이하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으나 다시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다만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의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및 확대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출산 우대 요건을 신설해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급한다. 단 최근 2년 안에 출산가구(만 24개월 미만)에 우선 공급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11월부터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내용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2024년→2026년)된다. 기존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이면서 세를 놓은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내이고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3억원, 자산기준은 4.69억원 이하다. 정부는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2억원(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원 이하)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이 기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총 53곳 8.8만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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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2024-09-17 14:11:30
안녕하세요?(구)청약저축가입자 3명이 있습니다. a는 2001년 8월 30일, b는 2001년 9월 20일, c는 2001년 10월 10일에 가입하였고 세명 모두 현재까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입했습니다. 현재 공공분양 당첨기준인 인정금액 순위는 a→b→c입니다. 10월1일부터 25만으로 상향되면 10월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정금액 순위는 c→a→b로 역전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인정금액 순위는 b→c→a가 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a→b→c가 됩니다.
공고일자에 따라서 당첨순위가 역전됩니다.
모든 공공청약자 해당되며 본인 가입일자 전후 60일이내 가입자들과 뒤바뀌게됩니다.
당첨 앞당긴다고요?버스 줄서있는데 보폭 크게한다고 새치기되나요? 증액 철회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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