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규제 신설·강화 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기간의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은 또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져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노동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준해 본부에 대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됐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또 한경협은 개정안이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오히려 협상력 열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