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벤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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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벤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 유형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승인 2024.09.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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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니콘 기업 2.7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 유니콘 기업 1.4배 증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과반수 기업이 불만 표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개혁 필요
2023년 글로벌 CVC 컨퍼런스. 사진=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유니콘 기업이 2.7배 늘어나는 동안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고작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신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플랫폼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거나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예시로 2023년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중 국내에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사업은 17개이다. 특히 공유숙박, 원격의료, 핀테크 등의 분야는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혁신국을 신설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 처리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제공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인도는 ‘Startup India Hub’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이 겪는 재무, 규제 사항 등에 대한 법적 자문과 애로 해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인도의 독특한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 특허출원과 상표출원 등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50%에서 80%까지 환급해준다.

규제가 어떻게 한국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막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M&A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살펴야 한다. 스타트업의 투자금 회수 방법은 IPO와 M&A가 있다. M&A는 또 다른 창업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돼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돕는다. 한국은 과도할 정도로 IPO에 편향되어 있어 스타트업의 2.3%만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독일의 90%와 비교하면 처참한 수치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M&A 심사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제한하며 자금회수의 수단을 축소하고 있다. CVC는 대기업이 M&A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지원 이외에 투자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는 CVC 설립과 운용에 여러 제약이 많아 벤처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규제 완화라는 ‘바늘구멍’을 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에 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이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과반수의 기업이 불만을 표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서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경우 장기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유형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유형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적 규제 해소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관점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미래 먹거리를 키울 시기다. 규제 혁신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경쟁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나라인 만큼 스타트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력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 과제이다. [유형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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