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 제도 도입 ‘1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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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 제도 도입 ‘110년’만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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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그간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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