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5차 합동단속... 위조상품 903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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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5차 합동단속... 위조상품 903점 압수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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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서울시 등 4개 기관, 징검다리 연휴 등 앞두고 합동단속 실시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23세)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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