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11일부터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FAQ다.
1. 올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2024.8.31. 출생자)가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2.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예방접종 하면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요?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코로나19 60~70%, 인플루엔자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4.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습니다.
5.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접종) 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습니다.
7.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합니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종 후 최소 20~30분 접종기관에 대기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후 귀가합니다.
9.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 (6개월~4세)>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소아 및 성인 (5세 이상)>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10.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