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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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결정
  • 이경훈
  • 승인 2018.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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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선아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월 4일)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하였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5년(50%) → 2016년(52%)→ 2017년(54%) → 2018년(55%) → 2019년(58%)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이며 사교육비는 2016년 35만2000원에서 2017년 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교육 절감의지를 담아 현행반영 수준인 50%를 유지하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의 생활임금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지향점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 설문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이후 소득, 소비, 노동시간 및 만족도 변화 등의 변화추이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 보다 월 2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생활 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지출은 비중이 높은 순으로 식비(36.6%) > 주거비(18.6%) > 보건의료비(15.7%) > 부채상황(11.%) 순으로 주로 의식주와 부채상황을 위해 지출되었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원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임금이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인식변화 조사결과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 업무노력도 개선(67.5%) >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더불어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향상 (63.6%) > 애사심 향상(56.2%) > 회사이미지 향상 (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동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개인과 조직 인식차원에서 분석한 최초 실증조사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연구를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오차율 95%, 신뢰수준은 ±4.96%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아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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