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3시간의 영장심사 후 유치장 行…구속 여부는 늦은 밤 결정

2020-01-13     조정원 연예부 기자
사진=손해선

[조정원 연예부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약 3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승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과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굳게 다문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된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구속 영장 청구 당시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추가된 상태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