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3 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 위한 지역 논의 시작

2022-08-23     정진웅 기자

[뉴스데일리]제주4·3 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위한 첫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23일 오후 제주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제주4·3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직권재심 청구를 기존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주4·3사건 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특히 이날 검찰과 제주도, 4·3 관련 단체 등은 앞으로 실무 협의 체계를 구축해 세부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세부 협의 사항은 일반재판 수형인 인적 사항 확인과 대상판결 특정, 재심청구 준비 등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이름이 기재됐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은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록된 인물을 호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일반재판의 경우 수형인의 판결을 특정해 판결문과 공판 등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소송기록도 복원해야 한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를 위해 앞으로 4·3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