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2023-06-26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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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자료를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부터는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