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에 이어 두번째

2024-04-26     이사론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쳐 지난 24일 가결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지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