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신규 주식대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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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신규 주식대여 중단”
  • 조기성
  • 승인 2018.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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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주식대여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해 한해에 약 4500억원 정도 주식 대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444억원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 대여로만 138억원을 벌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식 대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시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민연금측은 "주식대여 시장에서 1.8% 수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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