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만이 방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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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만이 방법은 아냐"
  • 조기성
  • 승인 2018.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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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과기부 홈페이지 캡처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완전자급제지만,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6만명에 달하는 유통 종사자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두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경우 완전자급제법을 '제정법'으로 발의하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장관은 해당 법이 통과돼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법으로 금지할 경우, 유통망의 반발이 거세고 시장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신 법안의 목적은 완전자급제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지 일자리(에 피해를 주는) 사태를 의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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