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7년 만에 뒤집힌...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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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7년 만에 뒤집힌...헌법불합치
  • 김래정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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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김래정 기자]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선고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특히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래정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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