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강남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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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강남구 1위
  • 조기성
  • 승인 2018.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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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1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6월 기준) 221건 등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270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등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높았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된 공인중개사는 34명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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