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구하라 전 남친 최씨 구속영장 신청에 '리벤지 포르노' 청와대 게시판 답변처럼 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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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구하라 전 남친 최씨 구속영장 신청에 '리벤지 포르노' 청와대 게시판 답변처럼 강력 처벌 요구
  • 이경훈
  • 승인 2018.10.2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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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마켓뉴스 이선아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종범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구하라와 최종범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반 가량 대질조사를 받은 바 있다.

쌍방폭행으로 매스컴에 알려진 구하라와 최씨는 이후 함께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욱이 구하라 측이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번졌다.

이에 지난 2일 경찰은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답변처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현재 262,811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이에 청와대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에 대해,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이고, 징역형이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자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범죄 행위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선아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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