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월까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청 접수
상태바
LH, 12월까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이경훈
  • 승인 2018.11.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단열기능, 에너지효율, 건물가치, 주거환경 향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하면 공사비용 대출이자 지원
[마켓뉴스 이선아 기자]
가을을 잊을 만큼 빨리 찾아온 추위에 10월부터 패딩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식품업계는 겨울 간식, 의류업계는 롱패딩, 유통업계는 방한용품 마케팅으로 추위 대비를 재촉한다. 매년 매서워지는 한파에 난방비 걱정이 앞선다면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천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한마디로 에너지 리모델링이다.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거주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규정상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은 이러한 에너지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비주거와 단독주택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거쳐 그린리모델링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절감 효과 20%~25% 미만은 1%, 25%~30% 미만은 2%, 30% 이상은 3%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창호만 교체할 시에도 2~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 사업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비주거건축·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모든 민간건축물이 해당된다. 특히 공사 범위에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한가지이상의 개선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 외에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 에너지 공사 등의 시공을 더할 수 있다. 올해 지원분은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냉난방 비용절감을 통해 국민행복 역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new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