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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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
  • 조기성
  • 승인 2019.0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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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확정된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넓다. 이어 전남(220만1000㎡), 충북(201만5000㎡)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경기가 2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충북 5개, 전남 4개 순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은 1개씩이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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