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위반 사례가 많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하거나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포장 폐기물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가져온다"며 "특히 제조업체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억제해 일회용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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