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조합원간 법적분쟁 심화…사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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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조합원간 법적분쟁 심화…사업 장기화 우려
  • 이선아
  • 승인 2019.01.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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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선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간 법적분쟁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열린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흥기 반포3주구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 85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임원들이 참석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업계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날 총회의 참석자는 총 815명이었다. 최 조합장이 밝힌 참석자보다 42명이나 적은 것이다. 심지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다수가 참석자 명부에 포함돼 있기도 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 취소에 동의했다가 철회했는데 묵살당한 조합원, 제출시한 마감 후 도착한 서면결의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등이 발견돼 지난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최 조합장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발했고, HDC현대산업개발도 25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에서는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조합원 간 법적분쟁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간 법적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반포3주구의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자칫 장기 표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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