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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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 김태호
  • 승인 2019.04.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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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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