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미래차 3대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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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미래차 3대전략' 발표
  • 정훈상 산업부 기자
  • 승인 2019.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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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시험지역) = 정부 부처 합동 자료
전국 주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시험지역) = 정부 부처 합동 자료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 최초 규모다.

이를 위해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국내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초소형차부터 트럭, 버스에 이르기까지 전(全) 차종에 전기·수소차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하에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이다.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화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1~5로 구분하는데, '레벨 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차량 통신은 차-차, 차-도로 사이 무선통신망으로, 단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차의 센서 기능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통신방식(WAVE, 5G-V2X, 두 방식 병행 중)을 결정한 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이 지도의 지속적 갱신·관리·배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내년부터 추진되며,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한다.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등의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여객·물류 서비스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등으로 교통·생활 시설이 낙후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이후 세종과 대구 등에 자율주행 셔틀, 노선버스 등이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로 대형 트럭 등 화물차들이 스스로 몇 대씩 모여 열을 지어 달리는 '군집 주행'도 곧 선보인다. 자율 군집 주행은 차간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돼 사고를 줄일 뿐 아니라 앞차가 바람을 막아줘 뒤차들의 연비가 약 10%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40t 트럭 2대의 군집 주행 실증 실험을 마쳤고, 2021년에는 4대까지 테스트한 뒤 2022년 이후 의무 안전거리 축소를 포함해 실제 군집 주행 실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다.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마지막 짧은 거리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라스트 마일(Last-Mile)'로서 개인용 모빌리티(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방식으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등 운행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내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이라도 다양한 관련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며 "'2030년 미래자동차 경쟁력 1등' 비전을 위해 제도, 인프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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