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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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급부상'
  • 김태우 IT 산업부 기자
  • 승인 2020.0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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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엠디이(MDE) 등 자율주행 전문 기업에 관심도 상승
지난 12월 상암 일대에서 대대적인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한 엠디이(MDE) 차량의 주행 모습 (사진=엠디이)
지난 12월 상암 일대에서 대대적인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한 엠디이(MDE) 차량의 주행 모습 (사진=엠디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행(자동차로유지 기능)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안전기준(레벨 2)은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켜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는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면서 운전자의 손길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단계까지 허용한 것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레벨 3 안전기준이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의 업계·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세부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됐어도 비상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예컨대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도로 공사 중일 때는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했다. 특히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가 작동해야 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자동 차선 변경)를 실행한 뒤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처럼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자율주행차량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1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부터는 시내 도로주행까지 가능한 레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기업 '엠디이(MDE)'도 있다. 지난 달 서울시와 함께 상암동 일대에서 대대적인 자율주행 차량시연 및 시승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 엠디이는 작년 6월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인 오토모스를 설립한 이후, 자율주행차량과 인지센서, 주행기술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는 자율주행차 실증사업과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해 정해진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수송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개발사업, 세종시 BRT 실증및 R&D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연계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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