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규제 당국, 유럽증권시장국(ESMA)의 ‘영구적 상품 개입 조치’ 채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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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규제 당국, 유럽증권시장국(ESMA)의 ‘영구적 상품 개입 조치’ 채택 지지
  • 오진수
  • 승인 2020.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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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수 기자]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고 시장 교란 리스크를 축소를 목표로 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2)’의 대응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MiFID 2의 5가지 핵심 방안의 수정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AMF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EU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MiFID 2의 특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MiFID 2의 투자자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 등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해당 지침의 골조를 개선하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AMF는 투자 서비스 해외 제공 분야에서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업체가 서비스 제공 자유에 따라, 회원국에 있는 업체의 지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AMF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너리 옵션 및 차액결제거래(CFD)의 상품 제공을 제한하는 ESMA의 결정에는 우려를 표했다. ESMA의 결정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해당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MF는 상품에 대한 전반적 금지 조치가 소액 투자자로 하여금 충분한 자문을 얻는 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다.

또한 AMF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전문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액 투자자에 대한 기준을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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