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대 규모 '4차 추경', 소상공인에 3조·고용취약층에 2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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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조원대 규모 '4차 추경', 소상공인에 3조·고용취약층에 2조 지급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09.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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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훈상 기자]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다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밖에 ▲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 2조원대 중반의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때문에 아동 돌봄쿠폰 초등생 확대 지급은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대상을 넓힐지, 1인당 월 1만원 안팎의 지급이 거론되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의 최대 절반까지 확대할지 여부 등이 아직까지 다소 유동적으로, 막판까지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일시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지원 금액과 대상자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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