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급증에 상장사들 "거래소 너무해"...하소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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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급증에 상장사들 "거래소 너무해"...하소연 줄이어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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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티이미지뱅크
사진=케티이미지뱅크

[김태우 기자]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엎친데 덮친격에 울상인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디엠, 포티스, 이원컴포텍, 제낙스 등 코스닥 상장 4개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공시한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코디엠은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고, 이원컴포텍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다. 포티스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했고, 제낙스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또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모베이스와 와이오엠, 테라셈 등이 있다. 모베이스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1건과 유상증자 결정 공시 2건을 뒤늦게 공시해 벌점 3점을 받게 됐으며, 와이오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2건이나 철회했다.

테라셈도 유상증자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원인이 코로나19 등의 여파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자 거래소의 벌점 부과 방식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제히 힘든 시기일 수록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벌점 부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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