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신청 순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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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신청 순대로 지급"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09.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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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훈상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이 2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배정 계획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이가 먼저 받게 되는 구조다.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50만 명)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이 개시되는데, 추가 지원금은 50만 원인데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받게 되며,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또 '아동특별돌봄(20만 원)'은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도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23일 발송하고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기준에 대해 잡음이 일었던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

이와 함께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지급을 시작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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