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허용…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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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허용…적용 기준은?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0.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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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훈상 기자] 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는 대신,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도는 8월16일부터 57일간, 전국은 8월23일부터 50일간 이어진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계로 조정한다. 대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클럽 등 유흥주점의 이용 인원 제한 등도 적용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의 거리 두기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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