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 바뀌는 해양수산...지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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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 바뀌는 해양수산...지원 대폭 늘린다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2.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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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로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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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수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지원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먼저 국적 원양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하고,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000 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해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정기 미주 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형 선주사업 육성으로 국적 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해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하여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판매처도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된다.

또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2020년 3억 원)하여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내년 1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전했다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앱 '바다내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30㎞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써야 한다.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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