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사전 신청...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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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사전 신청...자격 요건은?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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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연합 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훈상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전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83만 원, 4인 가구 488만 원)면 된다. 청년은 소득 요건이 없다.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시 최대 20~25만 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원에 해당한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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