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DH에 명령
상태바
초강수 둔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DH에 명령
  • 오진수 기자
  • 승인 2020.12.2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배민·요기요 합병심사(사진제공=연합뉴스)

[오진수 기자]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SE(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이의 4조7천억원 규모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6개월 안에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6개월~1년 안에 요기요 매각)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보유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의 결합은 허용해 두 회사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합병회사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으로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고 DH의 물류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 단위로 강제 이행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조건 미수용시 해마다 5천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 만큼 자칫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과 경제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