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지시…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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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지시…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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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사진제공=뉴스1)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방문 조사 때 주변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가정을 조사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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